판례읽기#2_과장 광고 분양계약 해제


판례읽기#2_과장 광고 분양계약 해제

#신문 분양 광고 #임대수익보장 광고 #상가 입점 과장 광고 해제 #상가분양 과장 광고 안녕하세요. 자산지킴이 임소장입니다. 일단 지난 포스팅에서 보여 드렸던, 해제와 해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더 올려 드릴께요. 오늘의 포스팅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할께요. <부연설명> 판단 1)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5.29.선고99다55601,55618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게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는 정도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비난받을 많한 정도로 거짓 광고를 했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상가 #상가분양 #신문 #임대수익보장

원문링크 : 판례읽기#2_과장 광고 분양계약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