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13가지로 확대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13가지로 확대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항목 추가 - - 보장항목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혜택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권한대행 류임철)가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13가지로 확대 시행한다. 2019년부터 시행해온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시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와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항목 2가지다. 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비로 2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전체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12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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