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의 선정은 과연 어떤지?


개별 공시지가의 선정은 과연 어떤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한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전단).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같은 조 제2항).또한,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본문).2. 공..........

개별 공시지가의 선정은 과연 어떤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개별 공시지가의 선정은 과연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