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한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전단).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같은 조 제2항).또한,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항 본문).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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