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이하 사업장 확대, 식당이나 카페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50인 이하 사업장 확대, 식당이나 카페 사업장은?

2024.01.27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중대재해법을 적용을 받게 된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전국 83만 7천 곳 / 근로자 800만 명 정도 문제점 1) 수사 물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예방을 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게 물리적으로 예방은 커녕 수사마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수 있다 문제점 2) 실제로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사실 조차 인지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많지 않다. 문제점 3) 원래도 제조업 등 특정 산업은 20명 넘으면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있다 지금도 중소기업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뽑아도 오려는 사람이 없다는데.. 안전관리 전문가 어떻게 양성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해결책은? 정부는 사업장이 안전관리 인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기업인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시스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특히 컨설팅 비용과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모두 시행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들이 궁금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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