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보상금 공갈, 소액사기지만 징역 1년 나온 이유


식중독 보상금 공갈, 소액사기지만 징역 1년 나온 이유

"사장님 되시나요? 제가 거기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요" 무작위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자. 식중독 보상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갈과 공갈미수로 징역 1년이 나왔습니다. 소액사기인데 처벌이 너무 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킹사과 김관중 변호사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공갈과 사기의 차이 사기 :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 : 형법 제350조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미묘하게 '기망'과 '공갈'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수사관도, 변호사도 애매한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가지는 같은 처벌을 받지만, 공갈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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