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연 영업등록의 취소 및 행정처분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4차위반) 1. 시정명령 -> 5일 -> 15일 -> 1개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상호변경 미신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변경 미신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변경 미신고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변경 또는 그 상호 변경 미신고 2. 시정명령 -> 7일 -> 15일 -> 1개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품질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변경 미신고 -맞춤형화장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혼합,소분한 내용물이나 원료의 내용 및 특성 그리고 맞춤형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설명해야 함 3. 시정명령 -> 15일 -> 1개월 -> 2개월 -화장품의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90% 이상 97% 미만인 경우 4. 시정명령 -> 15일 -> 1개월 -> 3개월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지도,감독 및 요청에 따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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