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 승인신청 대행(부산행정사)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 승인신청 대행(부산행정사)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이 아님에도 국세기본법에 의해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외형상으로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은 형태이나 등기를 하지 않아 완전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말합니다. 동호회, 동문회, 종친회, 협회, 연구회, 자원봉사단체, 계모임, 친목회 등의 단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특징은 완전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그 실체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독립된 납세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 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이 부여되고 그 고유번호증으로 단체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개설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정관 등)이 있어야 하며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 명의의 수입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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