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재단 법인설립 등(부산행정사)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설립 등(부산행정사)

비영리법인이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사단 또는 재단 법인 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세우는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민법 32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본질에 반하지 않는 영리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구성원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1.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 그 밖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 1. 사단·재단 등의 법인 설립 준비 1-1. 설립자의 재산 출연.(재단법인 일 경우) 1-2. 사단·재단 법인의 목적과 명칭 등 구체화. 1-3. 정관 작성.(설립 발기인, 정관 등) 1-4. 기관의 구성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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