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지, 취소 처분 절차와 감경(부산행정사)


음주운전 정지, 취소 처분 절차와 감경(부산행정사)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입법 등을 통해 점점 더 #음주운전 관련 법들이 강화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며 음주운전 처분의 기준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행정절차에 대해서, 음주운전의 적발은 보통 음주측정기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단속되는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처분 대상으로 적발시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 경찰의 고지를 받게 되고, 이때 일정 합의 후 경찰서로 출석하여 정식으로 #피의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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