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명의 변경 등록 대행 대리


부산 중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명의 변경 등록 대행 대리

자동차 양도,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자동차 소유권을 신규 소유자에게 이전을 해야 할 경우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 법인에서 법인으로 이전 등 자동차 이전 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 기준 서류로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 보험가입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압류가 잡혀있다면 압류를 풀고 이전해야 하며, 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 등록 기간으로는 매매의 경우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해야 합니다. 자동차 이전 시 수수료는 증지 : 1,000원(타 시도 1,500원) 인지 : 3,000원 취·등록세 : 차량 가격의 7% 채권(공채) : 지역별 상이(매일 변동) 입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려는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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