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환불대행업체의 행정사인증이나 행정사와 행정업무협약은 불법행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환불대행업체의 행정사인증이나 행정사와 행정업무협약은 불법행위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불법행위가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을거 같아서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올립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그리고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과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위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사가 아닌 법인에서 주식리딩환불 업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그리고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내용증명 등 각종 거래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또한 행정사가 행정사의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식환불대행업체가 행정사와 행정사 인증이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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