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신고·신청 대행 대리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신고·신청 대행 대리

유사투자자문업이란? 유사투자자문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 조언을 말하며(문자메시지, SNS, 유튜브 등 방송, ARS 주식정보, 출판물 판매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유사투자자문업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 후 등록을 해야 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등록 방법은? 유사투자자문 신고서, 사무실 및 시설 등의 계약서류와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유사투자자문 정보 명칭에 대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수단별 사업계획서, 회원가입 계약서 등 약관, 대표 및 임직원의 각서, 대표자 관련 서류,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유사투자자문 교육 이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유사투자자문 신고 결격사유로는? 대표 또는 임원이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지 5년이 되지 않은 자, 최근 1년 이내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고 폐지 보고 후 1년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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