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내년부터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코인등으로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을 내도록 과세 결정을 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 무려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한다. 과세 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며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함. 250만원 초과분이란? 자신이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이익을 낸 금액중에서 25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이익분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500만원의 이익을 보았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수익 25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다. 이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을 정식 화폐로 인정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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