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구역 이축권이란 무엇인가?


개발 제한구역 이축권이란 무엇인가?

이축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사업 등으로 집이나 땅을 수용당한 원주민(현지인)이 인근지역에서 땅을 대토(매입)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공시설의 수용이나 도로, 철도 등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원주민의 소유 건축물에 대한 일종의 권리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 개발제한구역 안의 부동산을 수용당할 경우 인근 지역에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일종의 건축 권리증을 말한다. 이축권 매입시 중요사항 최초 원주민을 입회시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한다. 해당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구립하려는 원주민의 건축물 관리 대장과 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건축요건 확인(원주민의 거주기간, 잔여 이축기간 등을 확인) 최초 계약시 원주민과 매입자 쌍방이 매매조건을 확실히 정해야함 -> 원주민..


원문링크 : 개발 제한구역 이축권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