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무조건'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무조건' 일시정지?

일명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를 기준으로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일시 정지를 중심으로 7월부터 바뀌는 횡단보도 운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자.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신호기, 안전 표시 등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인정되는 때에는 주변 도로 일정 구간에 대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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