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인사이슈들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인사이슈들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인사이슈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범로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사업장 및 근로자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배우자출산휴가'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 2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출산휴가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510, 회시일 2020.02.04) 질의 【질 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 【회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한 날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



원문링크 :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한 인사이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