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근로자]방송 작가,아나 운서들도 근로자입니다


[ 방송근로자]방송  작가,아나 운서들도 근로자입니다

방송작가아나운서근로자 [ 방송근로자]방송작가,아나운서 또한 근로자입니다 방송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작가, 아나운서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방송업계의 노무관리에 있어서 큰 화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와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작가와 아나운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체권에 관한 권리가 생기며 사용자 측의 부당한 계약해지 또한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서 다툴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방송작가와 아나운서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순간 방송사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의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방송사에서는 방송작가와 아나운서들간 프리랜서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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