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리 #17


용어 정리 #17

1.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은1971년 종 전의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인데,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구역 중의 하나이다. 2.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 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3. 개발행위허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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