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가임대 상가임대차보호법 2편 <계약갱신요구권>


울산 상가임대 상가임대차보호법 2편 <계약갱신요구권>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2편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상가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2018년 10월 16일 해당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며,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개정 이전에는 총5년간 보호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다만 법에서 정한 8가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의 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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