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부부가 대신 진행해도 될까요? 부동산 대리계약 사례 배우자 부부 대리계약 임대차 대리계약 가사대리권 가사대리권의 범주


부동산 계약시 부부가 대신 진행해도 될까요? 부동산 대리계약 사례 배우자 부부 대리계약 임대차 대리계약 가사대리권 가사대리권의 범주

안녕하세요 알랜드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 남편 대신 배우자인 부인이 참석 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민법 제 827조에 의하면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상가사에 속하는 범위 (일용품의 구매, 광열비, 교육비, 의료비, 자녀 양육비등의 지출)에 관한 것 내에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럴 때는 배우자 한쪽의 행위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일상가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일상가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생활비 범주를 넘어선 금전소비대차 금전의 융자 주택의 임대차 부동산 매매 이외에도 가사의 범주를 넘어선 행위 (금전의 융자, 주택의 임대차, 부동산매매등)는 당사자만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제사례로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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