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7월부터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안녕하세요 7월부터 '보행자 보호'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됩니다. 아직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우회전 시 도로교통이나 보행자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하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할 때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어떻게 통행해야 올바르게 통행하는지 알아봅시다. GOGO~~~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고 주행선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보행자신호등이 녹색 신호여도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후 천천히 우회전 가능합니다.) 가끔 녹색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 있어요 전방 신호등 적색, 횡단보도 적색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 주행 차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천천히 우회전 가능 전방 신호등 녹색일 때 우회...


#7월교통법규 #우회전시통행방법 #우회전방법 #범칙금 #교차로통행방법 #교차로통행 #교차로우회전통행방법 #교차로우회전시통행방법 #교차로우회전 #우회전통행방법

원문링크 : 7월부터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