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상 및 한도 (근로복지넷)


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대상 및 한도 (근로복지넷)

1. 신청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2. 신청자의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일 것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3. 융자요건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4. 융자한도 1,000만원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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