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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무사의 으랏차차 생활체육 - 1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세무사입니다. 우선 저의 생활체육 경험을 소개 합니다- 1. 다녔던 체육관 + 경인복싱헬스(2010년 3~4월 무렵 ~ 2010년 말) - 인천 계산역 바로 앞 처음 복싱을 배운 곳입니다. 전)프로복싱 동양챔피언 권희윤 관장님이 운영하시던 곳으로, 계산역 바로 앞에 있었는데 지금은 네이버지도 상에 검색이 되지 않네요. 2010년 말 부터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정수복싱클럽(2011년 늦여름~가을 정도) - 인천 서구청 근처 진경철 관장님의 복싱에 대한 철학, 열정이 워낙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오래 못 다녔지만 당시 꾸준히 다녔으면 실력이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 검암체육관(2012년 2월~2015년 2월) - 인천 검암동 고 박현성 관장님의 '권도'를 가르치는 체육관이었습니다. 킥복싱, 주짓수도 함께 가르쳤지만 저는 복싱 위주로 훈련 했습니다. 정통복싱 체육관은 아니었지만 처음 생활체육복싱대회를 나가기 시작하

면책 공고 [내부링크]

본 블로그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을 갖고 작성 되었습니다. 블로그 내에 있는 정보들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블로그에 실린 내용을 근거로 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앞서서 반드시 세무, 회계 전문가에게 실질적인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문 없이 블로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직접적, 간접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수문장 지세무사의 쉽게 쓰는 세금 - (지방세)간주취득세 [내부링크]

본 게시물은 저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작성 되었으나 전, 현 직장의 민감한 정보는 제외 하였습니다. 세무담당자 지사원은 전입온지 3개월 만에 선배님이신 고대리님과 함께 지방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다른 3개 회사 각각의 지분 100%을 취득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러 가야 한다는 것인데, 지사원의 시각에서 몇가지 포인트를 짚어 보겠습니다. :) 포인트1) 무엇 때문에 취득세를 내게 될까? 어떤 재산을 공짜로 얻게 되거나 돈을 주고 얻게 되었을 때 취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상 모든 재산에 취득세를 내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을 몇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그런데, '주식'은 위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왜 취득

지세무사의 우당탕탕 세무사 수험기 - 1 (상)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문장 지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이 먼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진로(세무법인 근무, 개업, 세무공무원, 사기업이나 공기업 근무 등)를 선택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저는 대기업에서 세무 담당자로 일을 시작한 지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기록을 남깁니다. 회사에서 세무 담당자로 일하는 것이 세무사 자격 취득에 도움이 될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제로베이스로 진입하는 수험생 대비 회계,세무에 대한 지식이 상당부분 갖춰진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입니다. 평소에 업무를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단순반복한 것이 아니라 실무 이슈 하나하나를 깊이 다루어 보았다면 그만큼 세무, 회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입니다. 익숙한 분야인 만큼 학습속도가 남보다 빠른 것은 물론이고, 준비 과정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문장 지세무사의 쉽게 쓰는 세금 -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 [내부링크]

본 게시물은 저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작성 되었으나 전, 현 직장의 민감한 정보는 제외 하였습니다. 법인세 만큼이나 중요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저의 실무 경험을 나눕니다. :) 포인트 1) 지방소득세의 존재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율은 6%~45%(8구간), 법인세율은 9%~24%(4구간) 입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자료를 보시면 꼭 소득세나 법인세에 10% 씩이나 추가로 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소득세' 입니다.과거에 이 지방소득세의 산출방법이 세법상으로도 소득세x10% 또는 법인세x10%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말그대로 '부가세'(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가 아닌 Sur-Tax)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지방소득세도 독립된 세금으로서 별도의 과세표준 및 계산 과정을 거치도록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소득에 붙는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이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수문장 지세무사의 쉽게 쓰는 세금 - (국제조세) 조세조약 해석 1 [내부링크]

본 게시물은 저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작성 되었으나 전, 현 직장의 민감한 정보는 제외 하였습니다. 지사원의 세무 선배님 이과장님께서는 외국과의 거래에 대한 세무검토를 할 때는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어진 조세조약의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세조약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것이며, 어떤 내용을 봐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지사원의 시각에서 조세조약이 무엇인지 부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포인트 1) 내가 전 세계에서 벌어 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내가 거주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 조세조약에 대해 이야기 하기에 앞서 '거주지국 과세'와 '무제한 납세 의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 가면서 이 땅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까지 돈을 버는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 세법에서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합산 소득에 대해 '한국 국

수문장 지세무사의 쉽게 쓰는 세금 - (법인세) 세무조정의 순서 [내부링크]

본 게시물은 저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작성 되었으나 전, 현 직장의 민감한 정보는 제외 하였습니다. 딱 이맘 때,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세무 담당자와 세무 대리인이 한창 바쁜 시기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래 내용을 공유 합니다. 포인트 1) 세무조정에도 순서가 있을까 기업회계의 이익과 법인세법상 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세무조정은 계정과목별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독립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히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계정과목 세무조정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했던 앞서 했던 작업을 다시 고쳐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미리 순서를 생각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좌측에서 우측의 순서로 진행하며, 같은 열(세로)끼리는 서로 독립적이라 순서는 무방합니다. 1 2 3 미수이자 대손충당금 - 인정이자 지급이자 국내 수입배당금 - 유가증권(주식) [

수문장 지세무사의 쉽게 쓰는 세금 - (국제조세) 조세조약 해석 2 [내부링크]

본 게시물은 저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작성 되었으나 전, 현 직장의 민감한 정보는 제외 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는 지난 시간의 내용이구요, 지세무사의 쉽게 쓰는 세금 - (국제조세) 조세조약 읽는 법 1 본 게시물은 저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작성 되었으나 전, 현 직장의 민감한 정보는 제외 하였습니다. 지... blog.naver.com 우리나라가 해외 각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의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국가목록 서브메뉴 헤더 이미지 홈 퀵메뉴 조세조약 이중과세방지협정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BEPS 다자협약 taxlaw.nts.go.kr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세조약을 어떻게 읽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포인트 1) 조세조약이 있기 전 각 나라의 세법이 먼저 있다. 싱가포르법인이 한국법인에 돈을 보내는 거래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돈을 받는 한국법인 입장에서 싱가포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어디에 법인세를 낼지 아래

수문장 지세무사의 쉽게 쓰는 세금 - (종합) 재산에 관한 세금 [내부링크]

본 게시물은 저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작성 되었으나 전, 현 직장의 민감한 정보는 제외 하였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 등 재산을 사고 팔거나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각 절차별로 세금이 매겨 집니다. 워낙 세금의 종류가 많다 보니 그 흐름을 따라 가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한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이란 자기 수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팔고, 주고 받고 하면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재산이 돌고 도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여러 종류의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대가 받고 판 사람이 냄 공짜로 받은 사람이 냄 대가를 주고 사거나 공짜로 받은 사람이 냄 갖고 있는 사람이 냄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법에 열거된 것] 토지, 건물, 지상권&전세권, 부동산임차권(등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 특정시설물이용권,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 돌아가신 분이 가진 모든 재산 (에 대한

지세무사의 우당탕탕 세무사 수험기 - 1 (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문장 지세무사입니다. 제가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기까지의 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학과를 전공 했지만 회계 2과목 수강(적성에 안맞다고 생각함, 저조한 성적), 세무 수강 안함. -2011.10월 : 사기업 세무 실무를 시작함(숫자에 천단위 , 도 찍을 줄 모르고 시작 했지만 열심히 배움) -2013.1월 : 재경관리사 책을 샀음 / 사고나서 5년 반 동안 한번도 보지 않음 -2018.9월 : 재경관리사 / 합격 -2018.12월~2020.10월 : 세무회계 1급 / 7번 불합격, 8번째에 합격 (2020.11.1. 세무사 시험용 수험서로 공부 시작) -2021.4월 : 기업회계 1급 / 합격 -2021.5월 : 세무사 1차 / 합격 -2021.8월 : 세무사 2차(동차) / 불합격 -2022.8월 : 세무사 2차(유예) / 합격 제가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전 봤던 자격증 시험은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1급, 기업회계 1급입니다. 이러한 자격증들은 세무사 시험 범

수문장 지세무사의 쉽게 쓰는 세금 - (법인세) 장애인고용부담금 [내부링크]

본 게시물은 저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작성 되었으나 전, 현 직장의 민감한 정보는 제외 하였습니다. 지과장이 근무하는 회사는 오랜 기간 동안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제세공과금으로 회계처리 해 왔는데요, 12월 말 결산법인으로서 2019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부터는 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과장이 지차장이 된 2023년 5월의 어느 날, 새로운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회사가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를 그대로 법인세 신고에 '손금(일종의 소득공제)'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줄여 주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한편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역시 일반적인 제세공과금으로서 법인세를 줄여주는 지출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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