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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번역행정 서비스 [내부링크]

1.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역 [직접 처리 업무] ① 번역 ②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③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업무] ① 변호사 공증 대행 ② 대사관 영사 인증 대행 ③ 외교부 아포스티유 대행 [업역 확대] ① 유학 컨설팅 ② 해외법인설립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① 대사관/영사관 ② 법무사/공증사무소 ③ 외교부/재외동포청 ④ 타외국어번역행정사 ⑤ 재한외국인단체 ⑥ 중소기업협회 ⑦ 대학(교) 유학상담실 ⑧ 유학학원 2. 번역 절차 ① 문의 및 상담(전화 010-7440-0852, 이메일 [email protected], Kakao top7440 으로 원본 또는 스캔하여 발송) ② 요청 서류 분석 ③ 견적서 이메일 발송(가격 및 소요기간) ④ 입금 확인(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⑤ 번역 진행 ⑥ 검수 및 교정 ⑦ 납품(내방 수령 또는 빠른 등기 우송) ⑧ 사후관리(해당 서류 처리 여부 확인) 3. 서비스 비용 ① 번역; 영어->한국어 2만원/페이지[1페이지=200~22

외국어번역행정사사무소 개소 절차 및 방법 [내부링크]

1.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시험 Q-NET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31) 2.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발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구비서류: 증명사진(가로3cm, 세로4cm) 1매, 신분증 3. 대한행정사회 실무교육 이수 발급서류: 행정사 실무교육 수료증(주민등록지 시도단위 지방자치단체장) 시기: 실무교육 수료후 약 1개월 내 발급방법: 실무교육시 제출한 이메일로 4. 대한행정사회 회원 가입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발급서류: 대한행정사회 회원가입증명서 발급방법: 회원 가입시 제출한 이메일로 5. 행정사 업무신고 절차 ① 회사상호 결정 ② 개업일 결정 ③ 사무소 장소 결정 및 임대계약 ④ 신고처 민원실 방문 ⑤ 업무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사법시행규칙의 첨부 서식에서 찾아 워드프로세서로 미리 작성하면 편리함

외국어번역행정사 사무소 개업 준비 물품 [내부링크]

1. 명함 2. 도장 (회사대표 인감) (직인) 3. 복제 금지 압인 4. 명판 (한글 명판) (영문 명판) 5. 대조필 스탬프 (한글) (영문) 6. 상부 계인 7. 날짜 스탬프 8. 대봉투 9. 스마트폰 무선 카드단말기

외국어번역행정사 업무서식 일람 [내부링크]

1. 외국어번역확인 증명서 (국문) (영문) 2. 사실확인증명서 (국문) (영문 원본대조 사실 확인) ( 영문 서명 날인 사실 확인) 3. 행정사 업무 처리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탑공인번역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이용 약관(2024.1.1.시행) [내부링크]

제1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의뢰서] 의뢰 시, 본 사무소 소정의 의뢰서를 작성, 본 사무소에 제출한다. 의뢰인의 의뢰로 의뢰서를 포함한 각종 문서, 문자, 사진, SNS 등의 각종 미디어를 통해 본 사무소에 제공되는 각종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의 개인 및 법인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각호에 따라 본 사무소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로 간주한다. 의뢰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는 가능하지만, 제공거부 또는 제공불가 시, 업무 성격상 업무진행이 불가할 수 있으며, 본 사무소는 그에 따른 주무 또는 관계 기관의 민원문서 반려, 보완요청 및 그에 따른 각종 행정상의 불이익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조의 1. [개인정보 등의 수집, 보관, 관리 및 파기] 의뢰에 따른 의뢰인 등의 각종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법인)등록번호의 수집, 보관, 관리 및 파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외국어번역행정사로서의 자격 [내부링크]

1. 미국 미네소타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2003년) 2.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 취득(2022년) 3. 일반행정사 자격증 취득(2023년) 4. 외국어번역행정사사무소 업무 신고(진주시청, 2023년) 5. 외국어번역행정사사무소 사업자 등록(진주세무서, 2023년) 6. 대한행정사회 행정사 실무교육 이수 7. 대한행정사회 회원 등록

탑공인번역행정사 서비스 수수료 기준 [내부링크]

1. 번역비 <기본 서류> * 번역; 영어->한국어 2만원/페이지[1페이지=200~220단어] * 한국어->영어 2만5천원/페이지[1페이지=220~250단어] <전문 서류> * 기본 서류 서비스 수수료 + 난이도에 따른 추가 수수료 [최종 번역비 산정 방법] * 문서내용의 난이도, 파일 형식, 편집 여부, 수량 정도 및 납기 기한(급행 여부)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정확한 견적과 일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람 [원본 제출 방법] [email protected] * 본 공인행정사사무소에 제출되는 서류의 비밀보장 및 보안은 안심하셔도 됨(탑공인번역행정사사무소 이용 약관 제1조 참조) 2. 번역확인증명서/사실확인증명서 : 1건당 2만5천원 * 2만6천5백원[2만5천원+3쪽(원문, 번역문, 인증서)의 스캔본 보관 수수료(500원/page)] * 최종 수수료: 26,500원 + VAT 10%(2,650원)=29,150원 3. [필요시 선택서비스] 변호사 공증, 아포스티유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사례 [내부링크]

외국 국제학교에서 3년간 수학한 뒤에 한국으로 최근 귀국하여 국내 중학교로 전학하기 위하여 외국학교에서 영어로 발급한 전출입증명서와 성적표를 국문으로 번역하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한 사례이다. 외국에서 발급한 학기별/학년별 성취보고서가 서술식으로 되어 있어 과목마다 각 담당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 언급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분량이 많은 케이스였다. 이 경우에는 외국학교 전출입증명서 1장과 성취보고서 발췌물(담당 장학사가 지정한 부분)을 번역하였기 때문에 발췌물의 사본을 만들어 그 사본의 첫장에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고 그 나머지 발췌물의 앞뒤에 대표 인장으로 간인을 찍어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번역확인증명서는 대표 인감과 사무소 직인을 찍었고, 계인의 "계"부분은 번역확인증명서의 상단에 찍히고 "탑번역행정사사무소"부분은 행정사 업무처리부의 해당란이 동시에 찍히도록 하여 번역확인증명서의 발급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또한 위조방지를 위하여 행정사로고, 한글 사무소명,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