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번역행정사사무소 개소 절차 및 방법


외국어번역행정사사무소 개소 절차 및 방법

1.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 시험 Q-NET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https://www.q-net.or.kr/man001.do?gSite=L&gId=31) 2.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발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구비서류: 증명사진(가로3cm, 세로4cm) 1매, 신분증 3. 대한행정사회 실무교육 이수 발급서류: 행정사 실무교육 수료증(주민등록지 시도단위 지방자치단체장) 시기: 실무교육 수료후 약 1개월 내 발급방법: 실무교육시 제출한 이메일로 4. 대한행정사회 회원 가입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 발급서류: 대한행정사회 회원가입증명서 발급방법: 회원 가입시 제출한 이메일로 5. 행정사 업무신고 절차 ① 회사상호 결정 ② 개업일 결정 ③ 사무소 장소 결정 및 임대계약 ④ 신고처 민원실 방문 ⑤ 업무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행정사법시행규칙의 첨부 서식에서 찾아 워드프로세서로 미리 작성하면 편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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