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총정리(개정안 포함)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총정리(개정안 포함)

여러 말 할 것 없이 간단하게 요약 해 보겠습니다. 1. 먼저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주거안정 및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2. 소액임차보증금 범위에 속하는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이라고 합니다. 3. 최우선 변제금은 임차(전세, 월세)중인 부동산이 경매 혹은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4. 최우선 변제금은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낙찰가의 1/2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각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이어야 합니다. 소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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