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겁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해야 보증금 중 일부 또는 보증금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쉽게 말해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대항력이라는게 지금은 너무 당연시 되어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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