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건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겁니다.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임차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해야 보증금 중 일부 또는 보증금 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쉽게 말해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대항력이라는게 지금은 너무 당연시 되어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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