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기간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주제는 실거주의무 폐지 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4월 7일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 되면서 분양권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 해야만 실질적인 전매를 진행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금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거주의무를 폐지 하는 주택법개정안이 논의 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내달 10일 재논의 하는 것으로 보류 되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에서 최대3년으로 완화 하였고 비수도권 기준 최대 4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1년 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전매제한 완화 개정안은 공포, 시행일인 4월 7일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합니다.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원문링크 :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실거주의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