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종료시 권리금 여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상가임대차계약 종료시 권리금 여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주택이든 상가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가집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로 인한 다툼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 납니다. 지난번 필요비와 유익비의 비용상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주택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상가의 원상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필요비, 유익비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이유 임차인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권리 중 하나인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 reostory226.tistory.com 상가 임대차에서 원상회복에 대한 기준을 말하려면 크게 세가지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대법원 199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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