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확정신고 차이,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확정신고 차이,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확정신고의 차이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중간에 예정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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