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양 실거주 2년 규정 - 서울 및 수도권 갭투자 시대 다시 오나?


재건축 분양 실거주 2년 규정 - 서울 및 수도권 갭투자 시대 다시 오나?

재건축 단지에서 분양을 받으려면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으로 인해 목동, 은마, 잠실주공5단지 등의 재건축 대상 단지들의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다고 한다. 집주인들이 전세로 내놨던 물건을 거둬들이고, 그나마 나와 있던 전세물건들은 3천에서 5천이 높게 거래되기도 한다.작년 7월부터 52주간 연속으로 전세값이 오른 서울 지역은 1년간 5천만원의 전세값이 올랐다. 여기다가 재건축 실거주 2년 조항으로 인해 또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교육 입지가 좋아서 목동이나 은마아파트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집주인에 의해 쫒겨나게 생긴 모양이다.일각에서는 오르는 전세값이 집값에 근접해지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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