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쉽게 설명


임대차 3법! 쉽게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최근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으로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임대차3법은 3가지 제도(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2020.7.30 시행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2021.6.1 시행 :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최초계약 2년+갱신 2년) 임차인이(세입자)이 집을 2년동안 거주한 뒤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이때 임대인(집주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음. 단,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자녀,부모)이 직접 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거부가능 ( 이경우 2년간 실거주해야하며,실거주가 아닌게 밝혀질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전·월세상한제(5%)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할때 전세금이나 월세의 상승폭을 기존 금액대비 5%로 제한. 집이 팔려 집주인이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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