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시 절세효과(장점)


부부 공동명의시 절세효과(장점)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할 경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 임대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하다. # 절세가능 :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 절세불가 :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주택 임대수입이 2천만원을 넘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합산해서 납부 해야하나, 공동명의로 임대소득을 각각 2천만원 이하로 낮추면 분리과세를 적용.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에 없는 필요경비율 60%를 적용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 400만원도 적용 가능. 세율도 14%(지방세포함 15.4%) 단일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6~42%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보다 유리. 양도소득세 - 부부 각자 기본공제를 적용한후, 양도차익을 따로 계산 - 과세표준도 절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소득세율도 훨씬 낮아짐 예시) 서울 APT 2채를 모두 단독명의로 가진 남편이 10년 전 4억에 취득한 APT를 6억에 매도했다면, 양도세로 7540만원을 부담. (다주택자인데다 양도세율 48%까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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