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고구마의 거래단위와 표준규격, 그리고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고구마]고구마의 거래단위와 표준규격, 그리고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농산물 표준규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0-16호) 별표1, 별표4, 별표5 및 별첨에 따른 고구마의 거래단위와 표준규격 및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고구마의_거래단위 고구마의 거래단위는 5kg, 8kg, 10kg, 15kg 이며, 5kg이하 표준거래단위는 별도로 정한 품목 외는 유통현실에 맞게 규정하지 않음. #고구마의_표준규격 Ⅰ. 적용 범위 본 규격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고구마에 적용하며, 가공용 또는 수출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Ⅱ. 등급 규격 < 용어의 정의 >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이품종:품종이 다른 것 부패, 변질:고구마가 부패 또는 변질된 것 병충해:검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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