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검사기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9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53호


[농산물 검사기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9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53호

벼, 현미, 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귀리, 보리쌀, 콩, 옥수수, 고구마, 절간고구마, 참깨, 땅콩, 유채, 사과, 배, 단감, 감귤(온주밀감), 고추(붉은 마른고추), 마늘(통마늘), 양파, 누에씨, 누에고치, 생사, 쌍고치실, 견연사를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농림축산식품부고시_제2021-53호_별표3 ( #농산물의_품위_검사규격 )의 검사규격을 적용하여 검사받아야 한다. 출처 : 농정신문 #농수산물품질관리법_제79조 ( #농산물의_검사 ) ①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53호)에 맞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_제2021-53호 ( #농산물 검사기준 ) 제2조(검사규격) ③ 농산물의 품위 검사규격은 별표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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