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이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이란??

부동산 용어정리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려고 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점점 심해지면서 불과 몇년 전만해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 심여를 기울이고 있는 시점이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은 모두 부동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거주요건, 세금, 대출, 청약 등에 대하여 계획한 지역을 말하며 각각의 뜻은 아래와 같다. 1.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상승율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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