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불허가 사유


낙찰 불허가 사유

경매 낙찰 받으면 "잔금을 몇 월 며칠까지 내세요~ "라고 나온다.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지 않는다. 낙찰 후에도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이 생기면 채무를 갚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경매는 끝! "돈 찾아가세요~"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온다.. 이렇게 낙찰이 되었지만 불허가 되는 사 1. 낙찰자의 자격안되는 경우! 1) 채무자가 낙찰 받을 경우 2) 잔금을 못 내서 미납을 했는데 또 낙찰받았을 때 - 보증금 두 번 떼인다 ㅜㅠ 3) 해당 물건을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 4) 해당 경매 사건을 담당한 계장님 5) 한 사건에 2번 넣어 낙찰받은 경우 6) 대리인 자격으로 한 물건에 두 번 입찰을 하여 낙찰받은 경우 2. 법원의 실수! - 경매 진행과정 검토 후 낙찰에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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