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란? :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 소득에 대해 20 ~ 25%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 '금투세'라고도 한다. : 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이 넘는 소득에 대한 과세 기존에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대주주 기준을 없애고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 도록 한 것! (코시국에 개미들이 돈 버는 게 배 아팠나 보다... 정치인들 자기들은 더 벌어먹었을 거면서 같이 좀 먹자 이놈들아...)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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