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만장한 나의 전셋집 구하기 7탄.(Feat. 변호사 or 법무사)


파란만장한 나의 전셋집 구하기 7탄.(Feat. 변호사 or 법무사)

변호사 상담이 끝난 후 고민 끝에 저도 악성 임대인에 강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이사 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 '임차권등기'를 무서워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걸리는 순간 전세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걸린 집을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혹여 임차권 등기가 어찌어찌 해결되었다 해도 등기부등본에 주홍 글씨처럼 삭제되지 않고 기록이 남아있어서, '전세금'으로 속 썩인 임대인이구나 광고하는 것이 되지요.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아는 부동산이며 임차인들은 어지간 해선 이런 집을 추천도 하지 않을꺼고 전세도 들어오지 않겠죠?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려면 계약 만료일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등기가 설정되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세금 대출 이자를 갚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전세를 얻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결정했습니다. 보관이사로 짐을 맡겨 놓고 근처 친정집에 신세를 지기로 합니다.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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