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4. 법도가 있어야 함(6)


[한비자] 4. 법도가 있어야 함(6)

법을 실행할 경우에는 신분이 귀하다고 해서 아첨하지 않습니다. 즉, 비록 신분이 높은 자라 할지라도 법을 위반할 때에는 즉시 이에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먹줄을 쓸 때 굽은 곳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먹줄을 굽힐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법이 적용되는 곳에는 지혜가 있는 자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위배된 일은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법 앞에서는 동등한 것입니다. 또 용감한 자가 그 용기를 믿고 다투어 보아도 결코 법을 굽힐 수는 없습니다. 과실이 있어 형벌을 줄 때에는 대신도 피할 수 없으며, 선행이 있어 상을 줄 때에는 필부라 하더라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위의 과실을 교정하고 아래의 못된 짓을 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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