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받는 방법 및 절차


여성기업확인서 받는 방법 및 절차

#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 현장실사 #공공구매우선 #정책자금 #수의계약 #경영지도사 #행정사 #여성기업 안녕하세요. 김영식 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오늘은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업무의 소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이며,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제도란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2.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제출절차 제출서류 3.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지원법 시행령 제 2조)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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