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시 지정상품의 유사 판단 방법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 vs 의료용 온도계 등]


상표 유사 판단 시 지정상품의 유사 판단 방법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 vs 의료용 온도계 등]

2008후5045 거절결정(상)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출원 상표의 지정 상품 의료용 온도계 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한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의 판결 내용] 모두 의료기구이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가정용 감압 상처 치료기)은 피부과 전문 상처 치료기기 제조 업체에서 제조하고 피부과 의사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 등이 그 수요자이나 선등록상표 지정상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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