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Xcurenet vs XecureNet]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Xcurenet vs XecureNet]

2005허2311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두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결합상표의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식별력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호칭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호칭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두 상표의 호칭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선등록상표 출원서비스표 표장 [표장(관념/외관/호칭) 대비를 통한 유사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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