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전문가의 상표 유사 판례 검토 [아따맘마 사건]


상표 전문가의 상표 유사 판례 검토 [아따맘마 사건]

판례 검토 이전에 상표 유사 판단에 있어 요부와 분리관찰의 개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전체관찰의 보완 수단인 요부관찰과 분리관찰 전체관찰이 원칙이지만 요부관찰 및 분리관찰이 자연스러운 경우 요부관찰 및 분리관찰이 허용될 수 있다. 요부관찰은 상표의 요부를 중심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결합상표에 있어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를 가지고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요부관찰이라고 정의한다. 분리 관찰은 상표의 구성 중 일요부를 분리하여 그 요부만으로 관찰하는 방법이다. ※ 요부란?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 또는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뜻한다. ※ 요부 판단기준 1) 1차적 판단기준: 표장 자체의 식별력 유무로 판단하며, 자타상품식별력과 이에 더하여 독점적응성까지 있어야 한다. 2) 종합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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