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Art PC Black Picasso vs PICASSO]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Art PC Black Picasso vs PICASSO]

2009허9600 거절결정(상)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출원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TV 게임세트’ 등 상품류 구분 제9류의 ‘TV수상기전용 오락장치’ 등 상품류 구분 제9류의 ‘데스크탑 컴퓨터(Desktop Computer)’ [표장의 유사 여부] 1. 법리 둘 이상의 문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각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정도의 외관, 호칭 또는 관념이 형성되었거나 각 구성부분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그 전체 구성 중 요부를 이루는 일부만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요부에서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어느 문자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인지 여부는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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