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도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하여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한 연매출 120억 이하 지방세 완납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경기도에 본사와 공장 둘 다 소재시 본사 소재지 우선 < 사업비 출연 시군> ㆍ 북부권(10) :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별표1) 지원내용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 부가세 기업부담) 구분 지원 분야 지원금액 지원내용 건당 지원한도 업체당 지원한도 사후신청과제 (출원 후 신청) 국내 상표 25만원 총 비용의 50% 200만원 한도 - 국내출원: 관납료, 대행업체 수수료 등 - 해외출원: 관납료(송달료, 국제출원료 등), 대행업체 수수료, 번역료 등 - 자체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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