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未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으로 성립되려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성립 요건 물품성: 출원할 디자인이 물품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물품이란 거래되는 유체동산으로, 액체나 기체처럼 모양이나 형상이 없는 물질은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태성: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및 물품을 구성하는 입체적 윤곽을 말합니다. 시각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심미성: 모양이나 형상이 미감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나 미감은 주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심미감은 실제의 아름다움을 판단하는요건으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등록 요건 디자인을 등록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규성: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이 출원 전 대중에게 공개된 경우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공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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