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한국해운조합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안내입니다.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취득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선박대여업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대출액 기준 척당 100억원 이내 이차보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사업목적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2.5% 이내 지원 신청자격 ㅇ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ㅇ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 ※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 용도로 활용될 선박 중 국내 건조는 모든 선종이 가능하나 해외 도입은 일부 여객선만 해당 ※「해운법」제41조의3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지원대상 ① 2023년도에 신규 건조(친환경 선박으로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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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지원사업] 2023년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공고(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