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4447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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