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6TH AVENUE BISTRO vs FUYI BISTRO]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6TH AVENUE BISTRO vs FUYI BISTRO]

2008허3322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6번 가(街)’를 뜻하는 ‘6TH AVENUE’와 ‘작고 격식을 따지지 않는 레스토랑 또는 음식이 제공되는 바’를 뜻하는 ‘BISTRO’가 결합된 표장인데, 그 중 ‘BISTRO’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커피, 차 등’이 판매되는 장소로서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국내에서도 이미 그와 같은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식별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BI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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